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 및 연안구조장비의 정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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