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6조 (통합장비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으로 함정정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전반적인 사항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1. 함정정보, 부속ㆍ자재구매 관리2. 예방정비, 수리계획, 예산, 공무ㆍ공정ㆍ외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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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 장비관리 실태점검제12조 · 장비손상 원인규명 조사제13조 · 개조수리제14조 · 선저외판 검사제15조 · 크레인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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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정비편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