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의2조 (용도폐지된 함정의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비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용도폐지된 함정에 대해 양여(讓與) 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양여 대상으로 선정된 용도폐지 예정인 함정이 양여 일정에 맞추어 정비가 곤란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사전 정비를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실시할 경우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범위 등 함정정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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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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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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