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조의3 (정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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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이, 간사는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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