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7조의2 (정비지원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지원을 희망하는 함(정)장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리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함정정비지원팀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수리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서장의 결재 및 요청 부서와 일정 협의2. 승조원과 함정 안전, 출동, 예산 및 자재(부품) 확보여부 등을 감안하여 작업 순위를 결정3.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정비지원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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