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4조 (선저외판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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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정비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군정비창 상가수리 함정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저외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선령 15년 이상 함정: 매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검사2. 선령 15년 미만 함정: 준공일로부터 5년 주기로 시행한다. 다만, 선령 15년 미만 함정에도 불구하고,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파공ㆍ균열 함정은 그 상가수리 시점부터 매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정비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군정비창 상가수리 함정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저외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선령 15년 이상 함정: 매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검사2. 선령 15년 미만 함정: 준공일로부터 5년 주기로 시행한다. 다만, 선령 15년 미만 함정에도 불구하고,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파공ㆍ균열 함정은 그 상가수리 시점부터 매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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