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4조 (선저외판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정비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군정비창 상가수리 함정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저외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선령 15년 이상 함정: 매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검사2. 선령 15년 미만 함정: 준공일로부터 5년 주기로 시행한다. 다만, 선령 15년 미만 함정에도 불구하고,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파공ㆍ균열 함정은 그 상가수리 시점부터 매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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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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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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