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1조 (집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정비의 집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수리 또는 상가수리 : 해양경찰서장은 수리 대상함정의 수리신청 목록을 수리실시 30일 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해군 정비창(군수전대)에 통보 및 14일 전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리실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 경찰서 정비가. 함(정)장, 파출소장은 경찰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입항 전 또는 입항 직후 수리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나.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함정의 정비계획을 조정, 집행한다.다. 경찰서 정비는 중ㆍ대형 함정의 경우 함정출동 종료 후 차기 출동 전까지의 정박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형함정(100톤 이하 함정)은 함정출동 종료 후 4일(96시간)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정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실시한다.라.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함정 불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마. 외주수리는 해양경찰서 관할의 민간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만, 관할 내 적합한 수리업체가 없는 경우 관할 외 수리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바. 함정 주기관의 단계별 정비 및 총 분해수리와 1000톤급 이상 함정의 발전기관 단계별 정비 및 총 분해수리는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실시한다.사. 경찰서 정비의 개별 장비에 대한 수리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 집행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3. 예방정비가. 함(정)장은 PMS 등재된 함정 장비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나. PMS 시행여부에 대해 부서장, 연안구조정 담당자는 1차 책임을 지며 함(정)장, 파출소장은 2차 책임자이다.다. 부서장, 연안구조정 담당자는 PMS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 함(정)장, 파출소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라. 함(정)장, 파출소장은 장비고장 발생시 반드시 PMS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상태보고서 내용에 첨부해야 한다.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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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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