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7조 (함정정비지원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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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의 응급수리 및 예방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소속으로 함정정비지원팀을 두며 함정정비지원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 기관(기계)ㆍ전기ㆍ전자ㆍ선체분야에 대한 응급수리 및 예방정비를 지원2. 함정에서 자체수리가 불가하여 요청한 수리 지원3.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해양경찰서장이 요청한 정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의 응급수리 및 예방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소속으로 함정정비지원팀을 두며 함정정비지원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 기관(기계)ㆍ전기ㆍ전자ㆍ선체분야에 대한 응급수리 및 예방정비를 지원2. 함정에서 자체수리가 불가하여 요청한 수리 지원3.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해양경찰서장이 요청한 정비
②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효율적 함정정비 지원을 위해 함정정비지원팀의 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함정정비지원팀의 복제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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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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