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7조 (함정정비지원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의 응급수리 및 예방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소속으로 함정정비지원팀을 두며 함정정비지원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 기관(기계)ㆍ전기ㆍ전자ㆍ선체분야에 대한 응급수리 및 예방정비를 지원2. 함정에서 자체수리가 불가하여 요청한 수리 지원3.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해양경찰서장이 요청한 정비
②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효율적 함정정비 지원을 위해 함정정비지원팀의 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함정정비지원팀의 복제는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함정정비지원팀의 복제 및 부착물
1. 정비복 도형 | 제식 | 색상 및 재질 | 가. 노타이식 깃에 긴 소매로 하며, 앞면 가운데에 지퍼를 붙인다 나. 가슴 부분 좌우에는 주머니를 붙인다 다. 왼쪽 가슴에는 가슴표지장을 붙인다 라. 왼쪽 어깨 상단에 어깨 표지장을 붙인다 마. 오른쪽 가슴에는 명찰을 붙인다 | 푸른색 및 어두운 색상의 섬유 혼방으로…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