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7조의3 (함정정비지원팀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함정정비지원팀(장)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함정정비지원팀(장)원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수리 등 함정운용에 필요한 수리가 발생한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함정정비지원팀(장)원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게 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함정정비지원팀(장)원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정비창 간에 상호 교류 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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