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조의2 (용도폐지된 함정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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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용도폐지된 함정에 대해 양여(讓與) 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비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용도폐지된 함정에 대해 양여(讓與) 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양여 대상으로 선정된 용도폐지 예정인 함정이 양여 일정에 맞추어 정비가 곤란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사전 정비를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실시할 경우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범위 등 함정정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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