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1조 (시설관리 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 담당자는 시설관리자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농지 및 시설 방재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2. 시설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3. 시설의 일상관리 및 기록 유지와 보고4. 수질오염 등 공해의 확인 및 보고5. 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 담당자는 시설관리자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농지 및 시설 방재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2. 시설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3. 시설의 일상관리 및 기록 유지와 보고4. 수질오염 등 공해의 확인 및 보고5. 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