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4조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제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당해 연도에 시행할 내용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3. 시설담당자 지정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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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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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