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5조 (안전점검시행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2-1호 내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표를 작성하여 보존ㆍ활용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단, 3종 시설중 제14조의2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표는 전자매체(RIMS 또는 PDF파일 등)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