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5조 (안전점검시행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2-1호 내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표를 작성하여 보존ㆍ활용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단, 3종 시설중 제14조의2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표는 전자매체(RIMS 또는 PDF파일 등)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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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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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