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 1종 시설"(이하 "1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나. 양수장ㆍ배수장 : 단위시설(1개소)당 2,000마력 이상인 시설다. 방조제 :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 관리방조제라. 하구둑2. "농업생산기반 2종 시설"(이하 "2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나. 양수장ㆍ배수장 : 단위시설(1개소)당 1,000마력 이상 2,000마력 미만인 시설다. 방조제 :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3. "농업생산기반 3종 시설"(이하 "3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1종 시설 및 2종 시설 이외의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용수로,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시설관리자"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기타의 자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등 시설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7. <삭 제>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9. "안전관리"란 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로서 제5호의 유지관리 업무 중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0. "개보수"란 노후 시설이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ㆍ보수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11. "위탁관리"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단위시설) 또는 일부(부분시설)를 시설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2.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13.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4. "홍수기 관리수위"란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저수지에서 홍수기 동안 저수지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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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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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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