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3조 (운영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운용한다.1. 시설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2. 시설 위탁관리비 또는 기술지원비3. 보조금4. 기타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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