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0조 (시설관리 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따라 시설별 또는 지구별로 2인 이상의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또한 1인을 수개의 시설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저수지의 시설관리담당자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지정하되,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직으로 시설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