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0조 (시설관리 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따라 시설별 또는 지구별로 2인 이상의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또한 1인을 수개의 시설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저수지의 시설관리담당자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지정하되,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직으로 시설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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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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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