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3조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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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2.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5.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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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2.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5.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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