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4조 (설계도서 등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이 준공이 되었을 경우 시공자 또는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이를 보존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수지 등 중요시설의 보수ㆍ보강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시설관리자는 시설 관리사항을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주요 관리 사항은 당해 시설의 폐지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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