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4조 (설계도서 등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이 준공이 되었을 경우 시공자 또는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이를 보존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수지 등 중요시설의 보수ㆍ보강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시설관리자는 시설 관리사항을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주요 관리 사항은 당해 시설의 폐지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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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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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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