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9조 (저수지 수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홍수기(6.21~9.20) 동안 저수지에 대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넘이 수문설치 여부, 치수, 이수 및 수혜면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홍수기 관리수위를 설정하고, 홍수기 동안 강우전 사전방류를 통해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등 홍수에 대비하며, 홍수기 동안 강우로 인하여 관리수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위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는 ‘수문조작요령’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문조작요령’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표고별 내용적 저수율조견표2. 유입량ㆍ수위 조견표3. 홍수기간별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 관리수위의 설정4. 홍수기에 기상예보에 따라 관리수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리수위 준수를 위한 추가 방류 및 수문조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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