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7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시설관리자는 당해연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전년도 11월 말까지 그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을 제21조에 따라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진단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진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진단기관의 장은 제3호에 따라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여 긴급하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설관리자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단, 3종 시설중 제14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은 시설관리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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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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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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