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 (시설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및 안전관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저수지가. 제방의 변형과 누수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나. 제방사면 보호용 사석의 유실 이완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다. 제방 및 홍수부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라. 유역 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마. 저수지 내용적 측정 및 매몰토사 준설과 내용적 등의 변동 사항 기록 보존바. 물넘이 균열 및 누수 여부의 확인 및 조치사. 취수장치에 수위표를 설치한 후 수위변동 상황과 수문조작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점검 정비아. 취수 장치의 가동상 이상유무 확인 및 정비자. 홍수시 관측과 피해 예방 조치차. 관계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카. 관개시는 수원공별, 용수계통별 급수계획에 따라 적절한 용수배분타. 저수지 부지와 호수면 관리에 따르는 금지행위, 사용료 징수 등 계약 부대조건 이행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시 시설 관리비 부과 이행하. 수위ㆍ수질ㆍ누수ㆍ변위 등 각종 계측장치, 수질 유지 및 개선 시설 등의 정상작동여부 점검 및 정비2. 양수장ㆍ배수장가. 양수장ㆍ배수장의 전동기, 펌프 등의 조작상태와 점검 정비 여부확인 및 조치나. 양수장ㆍ배수장의 가동시간, 수량 및 수위변동과 점검정비일지 등 기록 유지다. 상하류 하천의 변화, 시설물 설치, 수위변동과 침수우려 여부 등의 판단 및 조치3. 방조제 및 하구둑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점검 정비나. 방조제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 점검 정비다.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및 기록 유지마. 제방 및 홍수부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4. 용수로ㆍ배수로가. 오물(매몰된 토사, 제초 포함)제거로 통수장애 요인 제거나. 누수와 월류(물이 넘쳐 흐름)의 위험 우려 구간 조사와 조치다. 하수 등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 악화의 우려 여부 조사 및 조치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 구간 조사와 방책 및 위험 표지판 설치마. 수로교 받침장치의 가동 및 균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바. 수로 터널 등 관체의 변형, 파손 및 백화, 균열, 탈락에 대한 점검 및 조치5. 취입보가. 보의 균열 및 호안의 유실 점검나. 토사 유입 및 퇴적물 수시 제거다. 취입보 상하류 500미터 이내에서 토석채취 금지라. 취입보 부근에서 화약류 등의 사용 금지6. 집수암거가. 암거내의 퇴적물, 파손물, 장애물 등 제거나. 집수정에 뚜껑 설치 및 위험 표지 설치7.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가. 시설물의 파손과 감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나. 지하수의 고갈,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조사 및 조치다.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라.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마. 비 관개기에도 2개월마다 4시간 이상 양수하여 채수량 확인(비 관개기 휴지ㆍ단전 등 사용중지한 시설 제외)바. 관리대장 비치 및 정비사. 시설물 두껑, 보호공 및 위험표지 점검8. 양수장비(양수기 및 송수호스)가. 시설관리자는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책임자와 부책임자 지정 관리나. 양수장비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 정비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다. 매년 영농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소요 정수 확보라. 사용한 송수호스는 깨끗이 세척 후 건조시켜 보관9. 농로가. 사면의 안정상태 점검나. 교량난간의 상태 확인다. 노면의 파손 등 상태 확인
시설관리자는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해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재해방지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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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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