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 (시설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및 안전관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저수지가. 제방의 변형과 누수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나. 제방사면 보호용 사석의 유실 이완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다. 제방 및 홍수부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라. 유역 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마. 저수지 내용적 측정 및 매몰토사 준설과 내용적 등의 변동 사항 기록 보존바. 물넘이 균열 및 누수 여부의 확인 및 조치사. 취수장치에 수위표를 설치한 후 수위변동 상황과 수문조작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점검 정비아. 취수 장치의 가동상 이상유무 확인 및 정비자. 홍수시 관측과 피해 예방 조치차. 관계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카. 관개시는 수원공별, 용수계통별 급수계획에 따라 적절한 용수배분타. 저수지 부지와 호수면 관리에 따르는 금지행위, 사용료 징수 등 계약 부대조건 이행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시 시설 관리비 부과 이행하. 수위ㆍ수질ㆍ누수ㆍ변위 등 각종 계측장치, 수질 유지 및 개선 시설 등의 정상작동여부 점검 및 정비2. 양수장ㆍ배수장가. 양수장ㆍ배수장의 전동기, 펌프 등의 조작상태와 점검 정비 여부확인 및 조치나. 양수장ㆍ배수장의 가동시간, 수량 및 수위변동과 점검정비일지 등 기록 유지다. 상하류 하천의 변화, 시설물 설치, 수위변동과 침수우려 여부 등의 판단 및 조치3. 방조제 및 하구둑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점검 정비나. 방조제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 점검 정비다.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및 기록 유지마. 제방 및 홍수부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4. 용수로ㆍ배수로가. 오물(매몰된 토사, 제초 포함)제거로 통수장애 요인 제거나. 누수와 월류(물이 넘쳐 흐름)의 위험 우려 구간 조사와 조치다. 하수 등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 악화의 우려 여부 조사 및 조치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 구간 조사와 방책 및 위험 표지판 설치마. 수로교 받침장치의 가동 및 균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바. 수로 터널 등 관체의 변형, 파손 및 백화, 균열, 탈락에 대한 점검 및 조치5. 취입보가. 보의 균열 및 호안의 유실 점검나. 토사 유입 및 퇴적물 수시 제거다. 취입보 상하류 500미터 이내에서 토석채취 금지라. 취입보 부근에서 화약류 등의 사용 금지6. 집수암거가. 암거내의 퇴적물, 파손물, 장애물 등 제거나. 집수정에 뚜껑 설치 및 위험 표지 설치7.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가. 시설물의 파손과 감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나. 지하수의 고갈,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조사 및 조치다.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라.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마. 비 관개기에도 2개월마다 4시간 이상 양수하여 채수량 확인(비 관개기 휴지ㆍ단전 등 사용중지한 시설 제외)바. 관리대장 비치 및 정비사. 시설물 두껑, 보호공 및 위험표지 점검8. 양수장비(양수기 및 송수호스)가. 시설관리자는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책임자와 부책임자 지정 관리나. 양수장비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 정비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다. 매년 영농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소요 정수 확보라. 사용한 송수호스는 깨끗이 세척 후 건조시켜 보관9. 농로가. 사면의 안정상태 점검나. 교량난간의 상태 확인다. 노면의 파손 등 상태 확인
④시설관리자는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해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재해방지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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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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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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