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4조 (안전점검 실시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은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점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1.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 전에 실시2. 정기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긴급점검은 정기점검 외 재해나 사고 발생 등으로 시설물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④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때 실시하되, 필요시 1종ㆍ2종 시설은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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