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0조 (시설의 개보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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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수ㆍ보수계획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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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수ㆍ보수계획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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