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3조 (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방향2. 교육ㆍ훈련 대상에 관한 사항3.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4. 기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하구둑 등의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시설관리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최초 실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건설안전 분야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이수자는 제3항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ㆍ훈련기관의 대행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교육3. 한국농어촌공사 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이러닝을 포함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 해의 교육훈련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2. 회차별 교육일정,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및 강사진 현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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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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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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