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3조 (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방향2. 교육ㆍ훈련 대상에 관한 사항3.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4. 기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하구둑 등의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시설관리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최초 실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건설안전 분야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이수자는 제3항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ㆍ훈련기관의 대행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교육3. 한국농어촌공사 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이러닝을 포함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 해의 교육훈련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2. 회차별 교육일정,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및 강사진 현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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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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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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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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