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6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삭 제 >
1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ㆍ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2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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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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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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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