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6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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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1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ㆍ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삭 제 >
②1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ㆍ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2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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