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기획연구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 및 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의 장 또는 국제환경협력센터장 등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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