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기획연구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담당관 및 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 및 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의 장 또는 국제환경협력센터장 등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