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협의의사록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은 분담사항과 사업 수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담당부처 등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이나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등(이하 "협의의사록"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의사록 등 체결을 위해 사업기관에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협의의사록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의사록의 체결은 서명 또는 상호 문서교환에 따른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의사록 등이 체결된 이후 중대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대상국에 사전에 알려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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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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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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