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사무국 설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중 업무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②제1항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이하 "총괄담당부서"라 한다)의 제반업무를 지원한다.1.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2.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지원3. 협력사업 관련 정책연구4. 수요조사 및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대상국 협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신청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8. 사업비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9.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연구윤리에 관한 사항11. 사업의 성과관리ㆍ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12. 협력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ㆍ운영13. 협력사업 관련 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14. 그 밖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사무국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사무국의 장은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무국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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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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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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