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4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등 주요사업 및 예산 담당과장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제협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국제협력관과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공정한 심의에 저해됨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를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