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무상원조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적용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2. 그 밖에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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