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자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사무국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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