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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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해당 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1. 계속사업 및 정부 간 약속사업2.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사업3. 그 밖에 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해당 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1. 계속사업 및 정부 간 약속사업2.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사업3. 그 밖에 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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