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자료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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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협력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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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협력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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