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사업의 발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거나 사업대상국의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실국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국제환경협력센터가 소속된 기관이 협력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사업기관은 참여기관 선정 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사업기관은 참여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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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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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