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사전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은 사업의 발굴을 위해 협력대상국, 국제협력기구, 다자개발은행,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활동 등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전기획은 협력대상국의 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우리의 비교우위 환경 분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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