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사전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기관은 사업의 발굴을 위해 협력대상국, 국제협력기구, 다자개발은행,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활동 등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사전기획은 협력대상국의 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우리의 비교우위 환경 분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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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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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