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7조 (분야담당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협력사업의 총괄사업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기획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 담당부서(기관)의 5급 상당 이상인 자가 분야담당관이 된다.
②분야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협력사업 기획연구 과제 수행2. 분야별 협력사업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참여3. 협력사업의 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회 참석 등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4.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5.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검토6. 협력사업 종료 후 추적조사 참여7. 협력사업 관련 수원국, 유관부처 등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8.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분야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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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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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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