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7조 (분야담당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협력사업의 총괄사업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기획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 담당부서(기관)의 5급 상당 이상인 자가 분야담당관이 된다.
분야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협력사업 기획연구 과제 수행2. 분야별 협력사업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참여3. 협력사업의 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회 참석 등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4.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5.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검토6. 협력사업 종료 후 추적조사 참여7. 협력사업 관련 수원국, 유관부처 등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8.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분야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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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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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