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7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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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획연구 추진제11조 사업의 발굴제12조 사전기획제13조 타당성조사제14조 시행계획의 작성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제16조 사업의 발주 등제17조 계약의 해지제18조 협의의사록 체결 등제19조 사업비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사업비 정산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등제22조 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제23조 자체평가제24조 사후관리 등제25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26조 자료보관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제5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제6조 평가위원회제7조 분야담당관 등제8조 사무국 설치 운영 등제9조 사업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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