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타당성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은 제13조에 의한 사전기획 결과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은 제13조에 의한 사전기획 결과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은 기술협력,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사업기관은 효율적인 환경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양국 환경협력 증진을 위해 프로젝트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기획의 완성도가 높고 수원국의 사업요청서가 접수된 사업에 한하여 제13조에 의한 사전기획결과를 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