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사업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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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4. 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6.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7.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8.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제출9. 연구윤리 준수10.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11.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환수 및 반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4. 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6.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7.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8.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제출9. 연구윤리 준수10.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11.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환수 및 반환 등
②사업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무국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사업기관은 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사업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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