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시행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및 근거법령 등 사업개요2. 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4. 필수제출 서류 사항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하여 서류의 구비여부, 자격조건 및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공관 및 유관부서(기관)의 사업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기관은 신규사업 발굴 결과와 계속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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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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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