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기관은 총괄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및 성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사무국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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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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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