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신규사업 평가, 평가보고서 품질검토 등2. 문제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사무국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무국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사업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4항에 의거하여 재심의 평가위원회 개최 시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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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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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