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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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신규사업 평가, 평가보고서 품질검토 등2. 문제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신규사업 평가, 평가보고서 품질검토 등2. 문제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사무국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사업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거하여 재심의 평가위원회 개최 시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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