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은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점검 및 사후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2. 사업성과 달성도3. 후속조치 필요사항
②사후점검 결과에 대해 사업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협력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적 효과2. 후속ㆍ연계사업 추진사업성 필요 여부3. 성과 확산 지원 필요성
③사후지원은 사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1. 종료사업과의 연계성2. 사후지원 적합성3. 사후지원 시급성4. 지원효과(지표달성도 및 성과제고 가능성)5. 사후관리비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지원이 필요할 경우 본 사업비의 10% 또는 미화 100만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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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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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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