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사업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 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사업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2. 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모델 발굴3.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 발굴4.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접수된 수원국 요청서에 기반한 모델 발굴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업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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