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징계정보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위촉ㆍ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명: 10년2. 정직: 5년3. 과태료: 2년4. 견책: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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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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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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