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징계정보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위촉ㆍ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명: 10년2. 정직: 5년3. 과태료: 2년4. 견책: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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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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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