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0조 (원자료의 공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료의 가공 및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원자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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