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9조 (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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