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20조 (조사ㆍ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이용자 등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체표준정보를 이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현장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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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연구결과의 보고제16조 · 공동연구개발의 운영제17조 · 경비제18조 · 수당 및 여비 지급제19조 · 지침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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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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