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20조 (조사ㆍ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이용자 등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체표준정보를 이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현장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이용자 등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체표준정보를 이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현장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