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4조 (연구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 규정에 의거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비 중 필요로 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1.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및 기구2.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재료3. 연구개발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 경비4.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외부연구원에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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