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9조 (인체표준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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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대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공개 여부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대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공개 여부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공개 통보된 인체표준정보 대상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열람ㆍ홈페이지 게재ㆍ책자 배포ㆍ기술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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