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9조 (인체표준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대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공개 여부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공개 통보된 인체표준정보 대상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열람ㆍ홈페이지 게재ㆍ책자 배포ㆍ기술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